의뢰인(원고)은 몇 년 전 일본에서 거주 중에 아내(피고)를 만났고, 일본에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부부 사이는 성격 차이, 문화 차이 등으로 소원해졌고 급기야 별거를 하게 되며 의뢰인은 한국으로 입국해 피고와 연락도 하지 않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은 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이제는 아내와 연락조차 닿지 않아 이혼 의사를 전달하기조차 어려워 결국 저희 선율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한국으로 입국한 날보다 훨씬 이전부터 별거 상태였기에 혼인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이라는 점, 이제는 서로 왕래 및 연락이 끊긴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점, 피고 역시 원고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고는 현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철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