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합의이혼을 통해 법률혼 관계는 끝이 났지만 뒤늦게 전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전 남편)은 과거 의뢰인과 부부생활을 하다가 합의이혼으로 마무리를 하였고,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혼인 및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하여 전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선율로 이혼전담팀이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전 남편은 혼인생활 내내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 협박, 금전적인 갈취를 일삼았던 것은 물론이고 법률혼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실도 모호하며 이미 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역시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이 이러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한 결과 청구인(전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심판 비용 역시 청구인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