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은 배우자와 약 3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지만,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상당한 금원을 사용하며 오랜 기간 외도를 저질렀고 의뢰인은 긴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 측에서는 답변으로 순재산을 본인이 약 50% 이상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선율로 이혼전담팀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부정행위 속에서도 홀로 육아와 가사를 의뢰인이 전담하여 30년을 지속한 점, 의뢰인이 꾸준히 경제활동을 일으키며 가정의 수입이 보탬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의뢰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결국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피고반소)와 상간녀(피고)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고, [재산분할]은 의뢰인(60%), 남편 (40%)로 남편이 청구하였던 재산분할 금액의 약 1억 2천만 원을 방어하며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