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30여 년간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중 절반 이상은 피고가 집을 나가 원고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했고 피고의 잦은 도박과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부담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나 배우자가 행방이 확인이 되지 않아 이혼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이 원고의 혼인 전반적인 생활을 보았고 피고에게 매우 심각한 귀책사유가 존재함을 알게되었습니다. 집을 나간지 오래되었고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한점을 변호인이 적극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가 가정 공동체를 위해 힘쓰지 않고 피고로 인해 가정이 위태로워진 점 등을 어필한 덕분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