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지만,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면서 전 배우자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양육비증액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전 배우자가 비양육자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으나, 원만한 협의를 이루기 위해 상대측 변호인과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사항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상황이었기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의뢰인이 양육자에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스러울 수 있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단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