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의뢰인은 10년 간의 혼인 기간 중 절반인 5년 동안 별거를 했습니다. 분명한 계기가 있었는데, 술만 마셨다 하면 주사로 폭력과 폭언으로 의뢰인을 몹시 힘들게 하였고 의뢰인이 이 일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져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별거하는 중에도 의뢰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온갖 욕설과 폭언을 하며 협박을 일삼았고 슬하에 한명 있는 자녀가 위험에 빠질까 두려웠습니다.
이미 상황을 보았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고 있었고 자녀를 올바른 환경에서 키우는데 부정적 영향이 끼친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피력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등이 받아들여져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