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에게 연락하여 그만 만나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하였으며, 의뢰인을 농락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녀 양육은 의뢰인이 대부분 도맡아해왔기 때문에 양육권, 친권 등은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상간소송 2천만원(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 1억 3천만원 및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70만원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