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사실혼으로 2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함께 부정 행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부부 관계는 파탄이 나있던 상태였고 오히려 그 시점에는 서로 업무상 얘기만 할 정도로 일면식만 있었을 뿐이었고 그 이후에 서로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일 뿐 그 이상이하도 아님을 변론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회사 메신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으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5천만원이었으나 1천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