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연애 후 결혼하였지만, 결혼한지 2년 만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였는데요. 혼인기간이 짧았지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를 협의하는데 법적 조력이 필요하였고 선율로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주양육자로서 자녀를 육아해왔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하였고, 외도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분할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측과 협의하였고, 재산분할 금액으로 7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녀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상대측과 원만히 협의를 이루었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화해권고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