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산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재산분할하기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고, 만일 다른 일방이 해당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이 되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공동재산이라 함은 부부 양방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보은 재산이지만, 상대는 혼인 후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는 상대가 양육하기로 한 만큼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칫하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해당 자산들은 의뢰인 고유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