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으나,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영업직에서 근무하던 배우자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을 권하였으며, 배우자는 실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지만 여전히 유흥업소에 출입하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둘째를 임신하고 있던 당시에도 성매매를 한 정황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직업을 구하는 동안 홀로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결혼 후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투잡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 덕분에 함께 살고있는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으나,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동의없이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지분을 가져가야 하며, 상대방의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두 자녀를 키워야 하는 만큼 상대측에서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에게 2억 1천만 원의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여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 지분을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5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