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차+교통사고] 0.152% 수치로 숙취 음주운전하다 사고낸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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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여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 숙취가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기에 운전을 한 것인데요.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후방에서 주행하던 버스와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며 다른 차량과도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사고 충격으로 제대로 된 호흡을 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채혈을 진행하였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2%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형을 받은 적 있었기에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충분히 숙면하였고 숙취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음주 상태와 무관하게 앞 차량의 급제동을 피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가 경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덧붙여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를 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생계가 어려운 점, 경위 불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가 사고까지 발생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다 나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