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1회차] 0.128% 수치로 30km 운전하다가 적발된 피고인 [2026년 02월]
- (2026.02.24.) 약식명령등본 서울북부_2025고약7706 박근녕.png [File Size:40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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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비교적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한 사안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절감하며 법률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적발 이후 즉시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실형보다는 벌금형 등 선처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비교적 높은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참작되어 비교적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