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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음주4회차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상태에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4회차에 해당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일 스스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려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내려주게 되었고, 의뢰인은 집을 찾아가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음주운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건 이후 금주 의지를 밝히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제출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4회차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이었으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던 경위, 짧은 운전 거리, 피해 미발생, 진지한 반성 등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판결문.pn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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