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재직중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음주 운전 초범 [2022년 06월]
결과
음주 측정 거부 - 약식명령(벌금형)
- 사건의 개요
지인과 함께 어느 밥집에서 간단한 술 몇 잔을 곁들인 피고인은 대리 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탓인지 대리 운전은 불러도 오지 않았고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약 2~3km 거리를 직접 운전하였는데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에 걸렸고 불안한 마음에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였기 때문에 벌금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군복무 당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점 등을 토대로 선율로 음주 전담팀이 적극 조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사건을 조기종결하기를 원했고 결국 재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