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차, 무면허운전] 운수종사자로서 실형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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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2회 적발 -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차도 한복판에 신호가 바뀌어도 주행하지 않는 A 씨의 차가 이상하다고 느낀 다른 차주는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체크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 0.156%가 나왔고 면허 보유 여부를 조회해보니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A 씨는 운수종사자로서, 실형을 살게 된다면 그에게 있는 두명의 딸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다짐하였고 이에 도보로 이동이 용이한 가족의 집으로 이사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더 적합한 방법은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었고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