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1회차] 연휴에 대리기사 배차가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범하여 0.119% 측정된 사례 [2023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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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1회적발 - 약식벌금
사건의 개요
F씨는 추석연휴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급격히 피곤함을 느껴 귀가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추석연휴 기간이었고, 동시에 새벽 1:00경이라는 대리운전 이용 피크시간대로, 대리운전이 배차되지 않아 결국 빨리 귀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이 F씨의 사안을 살펴보니 F씨는 음주를 한 상태로 무려 약 7km를 운전하였고, 측정한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119%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기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하는 방향으로 F씨와 함께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F씨는 실제 미열과 구토감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영양제를 처방 받는 등 컨디션이 무척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술을 마셨었기에 평소보다 더 취기가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고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던 점 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율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F씨는 빠르게 약식명령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