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4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수치로 음주 4회차 적발된 사례 [2023년 09월]
- 평택형사변호사 음주재범 7.png [File Size:849.5KB]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결과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회차 음주운전 적발로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전력으로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있었지만, 회사를 옮기면서 사람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바로 후회하여 운행을 멈췄습니다. 약 5초간 운전하였으며 주행거리는 30m 정도로 짧았으나 바로 앞에 위치한 파출소의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3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도 높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대리기사를 호출하다가 지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며 바로 차량 운행을 멈추었다는 점, 적발 당시의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발 수치 이상이라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4회차 적발로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