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음주운전해 신고당한 사례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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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지만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 점점 지치게 되었는데요. 술을 깨기 위한 방법으로 해장국을 먹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대리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겨우 잡힌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차를 찾기 힘들 것으로 생각해 도로변으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100m 남짓한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하여 0.155%의 수치로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리기사가 차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인명/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곁에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번이 세번째 적발로 가중처벌되어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