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차] 피해 차량을 본인 차량으로 충격했으나 인지하지 못해 도주치상 혐의받은 사례 [2024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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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2회차+도주치상 - 불기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후 집을 나서 혼자 술을 마셨고, 심신이 복잡한 와중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이날은 복잡한 마음에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을 하지 못했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하는데요.
귀가하던 중 정차되어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차량을 따라온 피해자에 의해 사고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0.135%의 혈중알코올농도 적발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사건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기에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을뿐 도주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에도 충격한 상황이 녹화되지 않은 등 경미한 사고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료될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수 없다고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