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회 적발 0.137%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30km 운전하다 적발된 대학교수님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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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2회적발 -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주말 낮시간에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그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 토요일 낮 시간이라 대리 기사가 쉽게 배정되지 않아 어리석은 생각으로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시설물을 충격하고 고속도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혐의를 받고 저희 선율 음주운전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0km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교원인사규정상 이번 사안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생계와 명예에 위협을 받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 많은 음주 2회 사안들을 성공으로 다뤄본 저희 변호인의 조력으로 다행히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