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회차]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범하여 음주3회차 적발된 사례 [2022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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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정현실변호사.png [File Size:30.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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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3회 적발 - 약식명령(벌금형)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연인과 다툼 후 기분 전환을 위해 약간의 술을 마셨습니다. 연인과 두시간 넘게 대화를 해서 술이 깼다고 생각했고 연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 입주자 게이트를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정차하던 차주와 말싸움이 있었는데 차주가 좋지 않은 말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음주 전담팀을 찾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두차례나 있었고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벌금형이 나오게 집중했고 피고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경제 활동이 끊기면 가계가 위험해지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동일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형 혹은 벌금형이 나오는데요. 변호인의 조력 끝에 음주3회차에 약식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