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차] 두차례 음주운전했음에도 약식 기소 벌금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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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2회 적발 - 약식명령(벌금형)
- 사건의 개요
S 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고 그래서 호출이 잘 잡히기 위해 대로변까지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그 이후 차에서 잠시 기절하였고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이 차주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0.170% 수치가 나와 적발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있었는데 증상이 악화되어 정신을 잃을 것 같아 빠른 귀가를 위해 직접 주행하였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피고인은 시인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이유는 없었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음주 전력 1회를 보유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